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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차이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범죄와 처벌에 관한 법률은 민사와 형사로 나뉩니다. 민사와 형사는 같은 법률의 분야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따르는 절차, 이끌어내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4가지 측면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대상의 차이
1) 민사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어겼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상속이나 이혼 등의 문제가 있을 때 민사가 적용됩니다.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판결을 내려줍니다. 민사에서는 국가의 개입은 없으며,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형사
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국가가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강도, 사기나 폭행 등의 범죄가 있을 때 형사가 적용됩니다. 형사에서는 피해자가 고소나 신고를 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형사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며,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거의 차이
1) 민사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서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계약서나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판단 기준은 "균등증명부담"입니다. 즉, 양쪽 당사자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하며, 판단은 증거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형사
피해자가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주로 경찰이 수사하여 증거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 범인을 잡거나 목격자나 CCTV 등을 이용합니다. 또한, 판단 기준은 "유죄추정불복전제"입니다. 즉, 피고인은 무죄라고 가정되며,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비용의 차이
1) 민사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이므로, 소송을 하려면 인지세, 송달료 등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 45만원의 인지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민사는 국가가 비용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2) 형사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가가 처벌하는 법률이므로,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국선 변호인을 배정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는 국가가 비용을 도와줍니다.
재판 절차의 차이
1) 민사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전달하면, 피고가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 법원은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를 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민사는 원고와 피고가 재판의 주체이며,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기소하고, 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을 전달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후에 법원은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를 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형사는 검찰과 피고인이 재판의 주체이며, 피해자는 제삼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민사와 형사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범죄와 처벌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따르는 절차, 이끌어내는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차이점을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1) 대상의 차이: 민사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 형사는 국민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가가 처벌하는 범죄
2) 증거의 차이: 민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서 제시, 형사는 경찰이 수사하여 증거를 모으고 검찰이 유죄를 입증
3) 비용의 차이: 민사는 인지세,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많이 들며 국가가 비용을 도와주지 않으나, 형사는 고소나 신고, 국선 변호인 등이 비용이 들지 않으며 국가가 비용을 도와줌
4) 재판 절차의 차이: 민사는 원고와 피고가 재판의 주체이며,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 형사는 검찰과 피고인이 재판의 주체이며, 피해자도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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